허희영 교수 "LCC엔 유동성 지원, FSC엔 정부 무제한 지급보증 필요"
   
▲ 국내 항공사 로고./사진=각 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올해 상반기 중 국내 항공사들이 입게 될 매출 손실 규모가 조 단위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와 정부가 FSC와 LCC에 대한 지원 방안을 이원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코로나19 관련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및 동남아 주요 노선의 여객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6월까지 항공사 전체 매출 피해 규모가 최소 6조3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이 시국이 지속될 경우 항공사들이 도산하고, 국제 항공 네트워크가 붕괴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2회에 걸쳐 항공업계 피해 지원책을 내놨다. 2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항공·해운 긴급지원대책'은 △LCC 대상 3000억원 긴급 융자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 유예 △공항 사용료·수수료 감면 △노선 다변화 지원 △신규 취항 증편·지원 등을 골자로 했으나 턱 없이 부족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자 약 한 달 뒤인 3월 18일, 정부는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를 내놓기에 이른다. 이 안에는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 확대·공항 사용료 감면 확대·정류료 전액 면제 및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착륙료 감면·계류장 사용료 감면(20%) 및 납부 유예와 같은 사항이 담겨있어 이전 보다 비교적 보강됐지만 여전히 부실하다는 평가다.

   
▲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차원 항공업계 지원 방안./자료=국회 입법조사처


여객 감소 및 입국 제한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공항 관리자에게 납부하는 비용 감면이나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하거나 착륙 시 관제나 항공정보 등을 제공받고 납부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 유예하는 조치는 항공사들에 당장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많은 나라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노선다변화를 위한 운수권 배분이나 신규 노선 신설 지원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항공사들은 자금 지원 확대와 채권 발행 시 정부 차원 지급 보증, 항공기 재산세·항공유 관세·석유수입부과금 한시적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계속될 경우 국내 항공사들의 V자 실적 반등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항공사에 대한 지원 방법이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온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학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는 운송 규모에 따라 자국 항공사들에 대해 지급보증과 보조금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운영자금이 없어 당장 숨 넘어가게 생긴 LCC들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5000억원인 대한항공과 6월까지의 기업어음이 4000억원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정부 관계당국이 협력해 무제한 지급보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항공수요·국내외 시황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히 분석해 각 회사별 재무상황 점검을 포함한 항공운송사업관리 관련 제도를 손 보고, 궁극적으로 국내 항공산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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